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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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받는 지원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과 면허 범위 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관련 지원 사업에 국가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및 범위 축소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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