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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유하는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실에 대한 학교장의 고지 의무화
  •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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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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