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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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등 환경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 관련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 분야 학술연구 및 정책 논의의 필요성 증대
-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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