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심신쇠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해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위원의 퇴직 근거 마련
- 법원 판결 확정 또는 위원회 권고를 퇴직 사유로 규정
-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 의결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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