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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할 때 통신사와 이용 조건 및 대가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권리 제한을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화
  • 망 이용 조건 및 대가에 관한 부당한 차별 행위 금지
  • 계약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규모가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에서 2024년 9월 기준 112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함.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37.1%에서 2023년에는 47.9%를 넘어선 상황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활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AI 도입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 규모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에 지속적으로 무임승차할 경우 결국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임. 대형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국내에서 법 제도 도입을 통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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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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