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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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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이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시 최대 40%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비용 인정 특례 신설
  • 국민참여형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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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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