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드는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면접 교통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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