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합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등록을 깜빡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우선 지원 기준에 지자체 재정 여건 추가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위반 시 시정명령 절차 신설
-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처벌 요건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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