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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담긴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근로자 정기 교육 의무화
  •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지율 제고 및 제도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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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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