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외 사업을 정하는 기준과 심의 절차가 현재는 장관의 고시에만 있어 재량권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 사업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더 명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및 예외 사업 결정 절차의 법률 규정화
- 소프트웨어 사업 중소기업 참여 지원 제도의 운영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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