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 고위공무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권한 행사를 국회가 견제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고위공무원 중징계 요구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신설
-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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