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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주택의 임대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명시 의무화
  • 임대차계약서 내 관리비 산정 기준 기재
  • 관리비 정보 투명성 제고 및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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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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