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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