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최근 딥보이스 보이스피싱이나 가상자산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신종 사기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대포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보전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계좌 이용 사기 범죄 포함
- 범죄 수익 은닉 차단 및 피해 재산 회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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