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도시철도 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 운영자의 정기적인 혼잡도 측정 의무화
- 혼잡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의무 부과
- 정부의 대책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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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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