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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증빙 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이 마음대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 자료 작성 의무화
  • 예산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집행 방지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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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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