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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를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맡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체육 단체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예외 인정 여부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단체 내부에서 스스로를 심의하며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징계 심의 주체를 스포츠윤리센터로 변경
  • 체육 단체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담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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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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