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진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 취약 지역 선정
- 해당 지역 주민 대상 방문 진료 사업 실시
- 거주지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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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07.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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