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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새로 만들고, 국가 정책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간첩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적국 외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 국가 정책 및 외교 관계 영향력 행사 행위 포함
  • 간첩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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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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