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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거치는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 과정이 서로 중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무기체계 도입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또한, 소요 결정 단계에서 국방 정책과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절차의 통합
  •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 기간 단축
  • 소요 결정 시 국방 정책 및 기술 영향 요소 동시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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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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