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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통학 거리 차이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통학 차량이나 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통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 의무화
  • 통학 차량 및 통학비 지원 근거 명시
  • 통학 지원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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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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