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의장이 회기 중에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계엄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과 경위가 항상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적절한 무장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의 상시 경호권 행사 명시
- 국회 파견 경찰공무원 및 경위의 국회의장 지휘·감독 의무화
- 국회 경비 인력의 적절한 무장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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