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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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재정을 지원하면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국가의 추가 지원 체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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