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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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운영하는 번역 아카데미는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전문 교원 확보와 학점 교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이 대학원대학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번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돕고자 합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의 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마련
-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체계 강화
- 한국 문학의 해외 확산 및 세계화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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