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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감정가를 부풀려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평가된 감정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가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신청 의무화
  • 허가권자의 건축물 호별 감정가격 공개 근거 마련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 적정 가액 확인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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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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