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이 늘어나면서 국가 주요 시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 근거 강화
-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실효적 억제 수단 마련
- 국가 주요 시설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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