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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부동산 실명법에 있던 중복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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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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