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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품 상담과 계약이 늘면서 소비자가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 시 인공지능 이용 사실 사전 고지 의무화
  • 소비자 요청 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상담 제공 보장
  •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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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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