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각물질을 함부로 쓰거나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홍보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각물질의 사용법이나 관련 내용을 담은 표시,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환각물질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와 삭제 근거 마련
- 환각물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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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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