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로 한 기업들이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내 화학물질 관리를 돕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환경부와 지자체의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권한 신설
- 이행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협의체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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