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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낮추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10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설정
  • 소득세 누진도 개선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및 재정 재원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증세는 과세 기반이 넓으면서도 누진과세 특성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6.6%,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로, OECD 국가가 각각 8.2%와 23.5%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지난 10여년 동안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현재 49.5%(지방소득세 포함)임. G7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문턱인 10억원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국가(7.4배)나 G7 국가(6.3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 구간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으로 13,31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현재의 소득세제는 외형상 높아진 누진도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 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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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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