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문화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중 기부액이 전체의 10%를 넘을 경우,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출연 시 세액공제 신설
-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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