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가 적은 대형 축사 등에서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할 때 건축물 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 건축물 연면적 외에 설비 종류 및 관리 난이도 고려
- 축산농가 등 현장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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