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모바일 금융이나 가짜뉴스 등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 신설
- 디지털 교육 위탁 및 관련 비용 지원 규정 마련
-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위험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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