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마주 보고 앉는 좌석 배치를 민사재판처럼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검찰 측에 우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민사법정을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형사재판 법정 좌석 배치를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구조로 변경
-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개선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구조를 통일하여 법정 활용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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