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성 항목 추가
- 검사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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