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현재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만 공영장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법적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장례 지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차이를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공영장례 대상에 명시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례비용 지원 의무화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공영장례비 차등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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