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게 제공하는 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반대로 고용 비율을 달성한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의 방식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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