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도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방선거에 재외선거 제도 도입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재외선거 특례 적용
-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 보장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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