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4
이 법안은 국가의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해외 출국을 막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여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 등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의 정책 실패나 경제·정치적 위기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금지
- 출국금지 사유의 명확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에 의한 국민의 출국 봉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