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였으나, 이를 2032년 말까지로 6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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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6.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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