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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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체계에서 산불은 화재가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어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을 법적 화재 범위에 포함하여 소방청의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산불을 법률상 화재 범위에 포함
-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 및 역할 명확화
-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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