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국가유공자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 금지
- 국가보훈부 장관의 시정 명령 및 조치 요청 권한 부여
-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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