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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
  •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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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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