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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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어선원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감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수사 권한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 어선원 안전 및 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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