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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관련 정보도 공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가 대신 변제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 추가
  •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근거 마련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한 및 정보 공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49조제8항ㆍ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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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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