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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23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의결서 위조 논란 등 분쟁이 잦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면 투표를 없애고 전자 투표를 일반적인 의결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서 서면 방식 삭제
  •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
  •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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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