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지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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