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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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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회 의결을 통해 허위 발언을 한 관계자에게 경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내 허위 발언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 국회 의결을 통한 경고 및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요구
  • 허위 발언 시 대통령에게 해당 관계자의 해임 건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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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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