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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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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에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나 사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이 헌법에 기초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법하거나 사적인 지시를 명령 복종 의무에서 제외
  •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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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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